
심은 "구글코리아와 구글아태본부(GAP) 간 체결 계약의 성격에 비춰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라거나 지식·경험에 관한 정보,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"며 사용료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. 그러면서 구글코리아가 광고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원천징수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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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8:25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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